미성년자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 발급 안내(절차&서류)와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는 2020년 4월부터, 미성년자(만 12세이상)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표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발급대상(연령) : 만12세~만17세 발급대상 (연령)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만12세~만13세 법정대리인 동행 필수 보호자만도 가능 만14세~만17세 본인 혼자 발급 가능 (단, 후불교통카드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함) 보호자만도 가능 ※ 전화, 온라인 발급 불가 ※ 미성년자 체크카드 본인과 동일한 예금주 통장 있어야(개설) 함 이용한도: 만12세~만17세 체크카드 이용한도 회원연령 후불카드 이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