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업의 정의는(고용보험법 제2조3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이 노력을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사례 표(예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2)
사례 | 가능여부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X |
아래 해당 조건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O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O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O |
통근이 곤란한 경우(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전근 |
O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O |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이후에는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함
2. 구직등록
실업자가 직접 위크넷을 통해서 신청함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불인정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기에 90일 이내 재심사청구가 가능
인정하는 경우-구직급여 신청
5. 구직급여 신청하기
6. 구직활동하기
재취업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 활동 경우: 광역구직 활네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 경우: 이주비
질병 등으로 인해서 구직활동 어려운 경우: 상병 급여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9. 미취업 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필요서류는
1. 구직등록 확인증 -> ①위크넷 접속 ②마이페이지 접속 ③워크넷 구직신청
2. 이직 확인서 ->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줌
3.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 전 직장에서 발급해 줌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1일 평균임금은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음
하한액: 1일8시간기준 6만1,568원 => 한달 약 185만원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신청은
PC기준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첫 화면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 시작함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by gajay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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