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상승됨에 따라, 만13세 이상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쉽게 알려 드립니다.하단의 요약표도 꼭 챙겨 보세요^^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급 금액 -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내 - '23년부터 상/하반기 소급지원 안됨 - 한도 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함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하단 클릭 하세요^^)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함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야 함.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