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이란
대출 받은 고객(사람)이
금융회사나 대출기관에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가계대출)
대출 받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신청 조건을 알아보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증가
대출 받았을 때보다,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에 신청할 수 있다.
1) 무직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2)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했거나 전문직 자격증 취득(연봉인상)한 경우
3) 재무상태나 규모가 더 큰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재산 증가
대출 받았을 때보다,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한 경우
1) 본인 소유의 집값 상승
2) 투자 성공 등으로 대출 등 부채 감소
■ 신용도 증가
1) 신용평가기관 (NICE, KCB)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2)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거래 실적 개선
또는 신용 점수 상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우수고객 선정 등)
직장의 변동 | 이직 등으로 재직하시는 회사가 바뀐 경우 |
연소득의 상승 | 취업 등으로 연소득 금액의 상승 |
승진 |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 |
기타 | 부채 감소 등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
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대출 받은 당일에 신청할 수 없음
2) 금리인하 요구가 승인되어 심사가 완료된 일자에 신청할 수 없음
3) 해당 대출이 연체 상태이면 신청할 수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앱,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시중은행 포함 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회사 모두 신청 가능함.
(마이너스 통장도 적용됨)
제외대상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 험계약 대출 등.
신청방법 | 영업점 | 홈페이지 | 모바일앱 |
신청경로 | 전국 영업점 방문 | 개인→대출→금리인하요구 | 메뉴→대출→금리인하요구 |
신청서류 | 신분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 신청 서류 (기본)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
2) 개인(신용)정보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3)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
4)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
■ 결과 안내 (은행 등 → 신청인)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고객)에게 결과 를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은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하면 귀찮더라도
무조건 청구하여, 이자 비용을 0.1% 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by gajayaho
가자야호 경제적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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