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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 발급 안내(절차&서류)와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는
2020년 4월부터, 미성년자(만 12세이상)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표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발급대상(연령) : 만12세~만17세
발급대상 (연령) |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 (보호자) |
만12세~만13세 | 법정대리인 동행 필수 | 보호자만도 가능 |
만14세~만17세 | 본인 혼자 발급 가능 (단, 후불교통카드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함) |
보호자만도 가능 |
※ 전화, 온라인 발급 불가 ※ 미성년자 체크카드 본인과 동일한 예금주 통장 있어야(개설) 함 |
이용한도: 만12세~만17세
체크카드 이용한도 | 회원연령 | 후불카드 이용한도 | 회원연령 |
3만원/일, 30만원/월 이하 | 만12세~13세 | 5만원/월 이하 | 만12세~17세 |
결제한도 없음 | 만14세 이상 | 15만원/월 이하 | 만18세 |
※ 후불교통카드는 1인1매(금융기관 상관없이)로 제한 (사유: 청소년 할인 적용에 따라 부정사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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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필수)
신청자 | 미성년자 만14세 이상 (본인) | 미성년자 만12세 이상 (보호자 발급) |
신분증 | 본인 (주민증/여권/학생증/청소년증) | 본인 & 보호자 |
기본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뒷부분6자리): 본인만 공개 (주민번호 없는 신분증은 필수) |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대상: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대상: 본인) ※주민번호(뒷부분6자리): 전부 공개 |
도장 | 본인도장 또는 서명가능 | 본인도장(서명거래불가) |
※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함 ※ 미성년자 본인 통장이 없는 경우 : 도장 필참 (아무도장 상관없음) |
미성년자 체크카드 & 후불교통카드 Q&A
Q: 결제할 때, 결제문자가 부모님께 가나요?
A: 결제문자는 카드 발급할 때 신청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됩니다.
미성년자 본인 연락처로 신청했다면 부모님께는 문자 안 갑니다.
Q: 체크가드 만들 때 돈이 드나요?
A: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Q: 체크가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온라인 결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결제는 만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서비스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 등의 절차에서 만14세 미만은 거래 제한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개학하면,
아이들 교통카드와 용돈을 위해서 체크카드겸 후불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시죠.
이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발급절차를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by gajay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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