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신청기간 2023.03.02.(목) 9:00 ~ 2023.03.31.(금) 18시까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거준 만 24세 청년으로 - 경기도에서 지속 3년 이상 거주자( - 또는 경기도에서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1998.01.02. ~ 1999.01.01.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2023년3월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발생일/신고일 포함,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