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모두 위기 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로 특정하지 않고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 하여 주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업무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회의시간을 줄이는 것도 포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