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업의 정의는(고용보험법 제2조3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이 노력을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사례 표(예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2) 사례 가능여부 형법 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