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신청기간 | 2023.03.02.(목) 9:00 ~ 2023.03.31.(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준 만 24세 청년으로 - 경기도에서 지속 3년 이상 거주자( - 또는 경기도에서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8.01.02. ~ 1999.01.01.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3년3월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발생일/신고일 포함, 주민번호뒷자리 표시, 변동사유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합산10년이상거주자), 최근5년(계속 3년이상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방법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식 | 모바일 또는 카드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지급일정
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1)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예시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by gajay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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