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상승됨에 따라,
만13세 이상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쉽게 알려 드립니다.하단의 요약표도 꼭 챙겨 보세요^^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급 금액
-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내
- '23년부터 상/하반기 소급지원 안됨
- 한도 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함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하단 클릭 하세요^^)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함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야 함.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4개 확인
필요 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2장 등록 가능함)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단, 만13세, 휴대폰 미소유, 지역화페 App 설치 불가 휴대폰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임.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지급 가능함)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함
지원 제외 사항: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중복 불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
중복 가능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함
_____________
2023년 지원사업 변동사항 안내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음.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음.
※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야 함.
3. 재원한도내 지급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만13세 이상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by gajay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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